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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신청방법 한눈에!

by 레이더슛 2024. 1. 29.

목차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지만,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해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해보기

     

     

    국민연금일시금 수령조건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조건

     



    해지 가능할까?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입을 해지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3가지 있습니다.

     

    1.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
    2. 사망자가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
    3.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국외로 이주한 경우.



    위 3가지 각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 청구, 구비서류 바로가기

     

     

    가입기간 미충족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65세까지 이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즉, 해당 연령까지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해당 연령이 되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가 되어 10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65세까지 계속 납입하더라도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해지 환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흔한 일은 아닙니다.

     


    사망자가 유족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간단히 말해, 연금을 납부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연금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이 경우, 사망자가 가족 등 유족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국적 상실 및 해외 이주
    가입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국적을 상실하면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즉, 가입자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계산방법

     

    위와 같은 사유로 가입이 해지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즉, 원금+이자를 계산하여 한꺼번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반환 일시금 계산 바로가기


    계산 방법
    반환일시금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연령 도달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3년 만기 CD 금리는 매년 1월 1일 전국에서 영업 중인 은행의 3년 만기 CD 금리의 평균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은행의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종 계산은 매년 적립기준액을 계산하여 이루어지지만, 이는 근사치일 뿐이므로 정확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의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조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만기일보다 일찍 수령하여 1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 부분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기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신청 자격


    1. 10년 이상 국민연금 납부를 한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가입한 지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조기 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준은 월평균 소득이 연금 수급 직전 3년 동안의 월평균 소득의 평균을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조기 수급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찍 신청할수록 감액 비율이 높아집니다.

     

    매년 약 -6%씩 감액되며, 5년 일찍 수령할 경우 최대 -30%까지 감액되니 조기수령 신청을 하기 전에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