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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지급조건 제대로 알고 받자

by 레이더슛 2023. 11. 11.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나 알바생이나 일용직분들은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급여,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의 주휴수당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쉽도록 관련 링크 남겨드릴게요.

 

주휴수당 계산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휴수당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기 근로자의 경우 금액이 많지 않아 싸움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포기하지 마세요.

 

주휴수당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 체불 신고를 제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각종 수당 포함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양한 해결방법 및 처리절차 확인해보세요!

 

체불임금 해결방법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근무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주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근무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간단히 계산됩니다. 하지만 지각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 휴가를 추가해야 합니다.

 


주 5일을 모두 하루 8시간씩 근무한 경우, 시급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당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시급은 시급에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즉, 주 5일 중 5일을 최소 3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날을 근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 모두 출근하고 결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5인 미만이라도 사업장 직원 수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20~30대 청년들의 주된 취업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들 편의점 10곳 중 3곳 이상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는 많은 청년들이 이중, 삼중의 임금 체불로 고통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므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니 적은 금액이라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